주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2013. 1. 24. 지주파이프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신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원반 전방 복합 파열, 좌측 원위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 내측 추벽, 좌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 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98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9년 이상 조선기술공으로 근무하면서 17년 4개월간 용접작업을, 그 후 10년 9개월간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 및 지주파이프 설치, 철거 작업은 모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원고가 재직기간 내내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5. 9.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로 주로 왼쪽 무릎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