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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단1768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9. B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발목과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개골 골절(폐쇄성),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우측 족근관절 주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2. 1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의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경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만성적인 변성 소견 외에 파열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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