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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노30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J를 채무 자로 하여 5억 원을 대출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피해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후 남은 돈 중 24,305,58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1. 6. 경 피해 자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1. 11. 경 교부 받은 7,500만 원 역시 차용금이 아닌 D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의 개발 산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나) 피고인에게 2011. 6. 경 지급한 2억 5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L,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삼성 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은 16억 5,000만 원의 일부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까지 대출 받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담보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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