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6,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에게 첫 번째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CJ에 산업용 랩을 납품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전달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랩을 납품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을 들어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고, 친형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32억여 원의 법인 채무와 3억여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얻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고,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두 번째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때, 전에 지급 받았던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속이고 추가로 다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