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1길 19 배재정 동 빌딩 A 동 L 층 피해자 KB 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C에게 2,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연이율 20.9%,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 액 772,798원으로 약정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 수입이 없던 반면 피고인 소유 6억원 상당 부동산이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2억 5,200만 원, 세입자 전세금 1억 8,500만 원이 있어서 잔존 가액은 2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금융권 채무 3억 8,000여만 원, 개인 채무 5억 9,000여만 원 등 부채 합계가 9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본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및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2018. 1. 10.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3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적극적 기망을 쓴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서 대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도, 기망의사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출 당시 피고인이 채무 과다로 돌려 막 기 상황이었고 20.9% 의 고 이율 대출로서 48개월 분납 금 중 1회만 정상 지급된 점( 검찰 피신)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행위 당시 변제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