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는 B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 수령 경위 등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한꺼번에 2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어 운영자금을 빌려 주되 그 대여금이 2억 원이 되면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투자하여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8,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152 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의 수령 당일인 2014. 11. 25. 피해자에게 차용증( 증거기록 2권 211 쪽) 을 작성하여 주었고, 마지막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날인 2015. 1. 26.에는 차용 확인 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