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22.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일시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