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29.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11가 길 7에 있는 추계예술 대학교 앞에서 “ 통 장 등을 넘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공원로 14에 있는 홈 플러스 계산점 앞에서 “ 통 장 등을 넘겨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추계예술 대학교 앞에서 “ 통 장 등을 넘겨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홈 플러스 계산점 앞에서 “ 통 장 등을 넘겨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