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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정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1개 당 4일 동안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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