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9 2018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8.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피해자 E(60 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을 때리고( 폭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 업무 방해) 한 혐의로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 운영의 F 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 파출소에 신고 했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오늘은 행패만 부리지만 내일은 살인 난다.

칼로 배때 지를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 을 피해자 E을 향해 겨누고 “ 씨 발 놈, 니 죽여 뿐다.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23. 17:00 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