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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8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11:2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Y(61 세 )에게 “ 야 개새끼야, 소 새끼야, 포크 레인으로 묻어 뿐다.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컵 속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R( 여, 60세 )에 대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오던 중, 2018. 1. 1. 1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지랄병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3:45 경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징역을 1년 살고 왔는데 이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출동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보복범죄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R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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