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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울산 동구 C, 1 층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 층의 시가 미상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저금 통에 들어 있는 500원 동전 7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출입문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누범기간 내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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