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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
[포상금][공1979.10.15.(618),12157]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 의미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이른바, "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함은 책정계상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민석기, 이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이른바, "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함은 책정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건 원고의 수축밀도살자 신고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가예산에 포상금에 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니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문제로 본다.

원판결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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