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친구 소개로 만나 사귀던 피해자 C(여, 23세)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나주지 않자, 2014. 1. 10. 11:4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E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겁을 먹고 E커피숍 안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따라들어가 그곳 주방 쪽에 도망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자고 하였으나 나가기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날 길이 10cm , 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위협하고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수지로 끌려가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세게 짓밟아 실신을 시킨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에 있는 고모역 등을 거쳐 같은 날 13:2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있는 달성보 입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50km 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