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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0:02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22에 있는 동백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8차선 왕복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진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공소장의 ‘F’는 오기로 보인다.

(50세)로부터 보호 조치 및 귀가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C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0:50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마중 나온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 C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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