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4길 46에 있는 지하철 잠원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위 승강장의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역무원과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놔둬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