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7]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1:00 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술잔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4:50 경부터 15:54 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남자손님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 니가 뭔 데 알바생한테 뭐라고 하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후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소리로 “ 야 이 자식 아 ”라고 수회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15:5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전항 위 F과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