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3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16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말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10. 8.경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동거관계가 청산되었다.

이후 피해자 C은 서울 성동구 F 2층에서 아들인 피해자 G,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가.

주거침입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2. 11. 14. 09:15경 피해자들의 위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1:20경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G(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 13:00경 피해자들의 위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여, 7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 16:20경 피해자들의 위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H지구대 앞 112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G(27세)이 주거침입 및 폭행죄로 신고한 사건을 취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