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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50』 피고인은 2017. 12. 20. 10:00 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순금 반지 3 쌍과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 180』 피고인은 2017. 12. 26.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강원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과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2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금 13 돈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D,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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