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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B을 퇴직한 사람으로서 체불 임금을 지불받을 목적으로 2020. 4. 2. 23:10경 경남 사천시 C, 주택 2층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위 B 숙소 앞에서, 위 B 숙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및 F 등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택 밖으로 나와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을 들고 다시 위 B 숙소 앞으로 간 다음, 위 블록으로 위 B 숙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숴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B 숙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20. 4. 2. 23:2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 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20. 4. 3. 01:40경 다시 피해자 E, 피해자 F(남, 41세) 등이 거주하는 위 B 숙소를 찾아가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시정기능을 상실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과 주방까지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출입문이 있는 현관까지 밀어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현관에 있던 신발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를 들고 현관에 설치된 중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중문 문짝을 손괴하고, 중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위 안전모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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