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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5 2016고단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8:5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찾아가 위 식당 종업원인 처 E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누구랑 붙어먹었냐.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 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이 있는 홀을 돌아다니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와 처 E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 4명과 피해자의 처, 종업원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니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었나,

저녁마다 내 마누라하고 나가 서 술 먹고 다니냐,

니 마누라는 작은 마누라 다 온 동네 소문낸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 F에게 ‘ 니 남편과 내 마누라가 붙어먹었다, 너는 작은 마누라 다, 남편 단속 잘해 라’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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