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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79 판결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집10(4)행,079]
판시사항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설업 면허기준으로 된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 별표 건설업면허기준표에 규정된 자본금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만을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오영남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 는 건설업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건설 영업세 납부액 및 건설업 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 면허 기준표의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고 별표 건설업 면허 기준표에는 건축공사 개인 기존업자의 자본금으로서 재산평가액 500만 원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하는 개념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재산으로서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금 계금 완성공사 미수금 유가증권 공사준공하자 보증금 기계기구 미완성공사 지출금 재료 건물등이라 할것이요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 답 임야 대지등은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건설업면허 기준표에서 말하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겸업사업의 고정 재산은 그것이 건설업자의 손해담보적인 재산은 될망정 그를 직접 건설업에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되지 못함으로 겸업사업의 고정재산을 건설업자 재산평가에서 제외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전,답은 건설업에 직접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겸업인 농업의 고정재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전, 답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고 이 전, 답에 대한 면장의 재산증명서의 평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설업의 실질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건설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야대지는 건설업 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중에 포함시킬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바 있으며 원판결이 갑제3호증에 기재되여있는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말이 없다하여도 원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 답의 평가액 2,760,800원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건설업 면허증서환신청을 할때에 주장한 토지평가액 2,760,890원과 부합된다는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전, 답 뿐아니라 대지와 임야도 역시 건설업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 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이될수없다고 판단한 취지 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건설업의 실지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있고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재산에 속한다함은 앞서서본바이니 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음으로 이 점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필요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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