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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312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S에 있는 'T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V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0. 12. 17. 경 위 T 내과의원에서 위 V로부터 현금 3,346,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X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Y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1. 1. 18. 경 위 X 내과의원에서 위 Y으로부터 현금 4,7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Z에 있는 'AA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B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AA 의원에서 위 AB으로부터 2011. 1. 20. 경 현금 956,500원, 2011. 2. 18. 현금 1,912,500원, 현금 2011. 3. 18. 956,500원 합계 3,825,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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