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11 이 마트 은 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서로 6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의 B 파 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2009년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