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5. 9. 26. 선고 85구1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하집1985(3),603]
판시사항

아파트분양을 위한 주택채권매입비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매입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여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장동화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5.17.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2,863,500원 및 방위세 금 77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4.5.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863,500원 방위세 금 775,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1,2,3, 갑 제8호증, 증인 김용경의 증언에 의하여 징전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주택채권 액면금 7,53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1983.9.2.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12동 1102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18,63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0.15. 소외 윤태순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미 지급된 계약금액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보탠 금 21,630,000원(18,630,000원+3,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곁들여 위 주택채권도 동 소외인에게 액면액 그대로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프레미엄조로 받은 위 금 3,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025,000원(3,000,000원x75/100-공제액 10%) 방위세 금 202,500원(2,025,000원x10/100)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택채권의 시중 시가를 액면액의 10퍼센트로 보아 그 이상금원을 양도소득이라 보고 결국 위 거래에 인한 총 양도소득을 금 9,777,000원(7,530,000원x9/10+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금 4,888,500원(9,777,000원×50/100) 및 방위세 977,700원(4,888,500원×20/100)을 산출한 다음 이미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금 2,025,000원, 방위세금 202,500원을 각 해당세액에서 공제한 다음 위와 같이 납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택채권매입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채권매입액은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위 수액의 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당첨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 매입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주택채권매입비를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