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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966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619,17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4.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3. 15. 피고들과 원고 소유인 은평구 D 대 132㎡ 및 지상 주택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9. 3.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피고들이 지정한 E의 명의로 2008.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 7. 1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5,524,664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조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양도소득세 25,619,170원을 2014. 11. 1. 납부하였고, 그 조정신청 등을 위한 세무사 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이와 관련된 세무사 보수 상당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의 매수인은 피고 B 및 F이고 피고 C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만 그 후 원고와 F의 합의로 F이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어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세액 25,619,17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1, 2, 을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B 외 1인'으로 인쇄가 되었고 그 옆에 F의 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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