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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나30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전 2,251㎡에 관하여 2014. 6. 21.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① 강원 고성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20,869㎡(이하 ‘E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15,230㎡(이하 ‘F 토지’라 한다), ③ C 전 2,251㎡(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1호증의1 참조,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제1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1인”으로 되어 있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 매매계약에 따르면 잔금지급기일은 2014. 7. 30.이다.

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E 토지에 관하여 2013. 9. 12. 마쳐진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G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말소하고, ② 그 대가로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억 5,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③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일과 잔금지급기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④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의 특약(갑 제1호증의2, 3 참조,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수정된 매매계약을 ‘수정된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3. 해지를 원인으로 H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다음날인 2014. 7. 24.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0. 원고의 아들인 I 명의로 J으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같은 날인 2014. 8. 20. J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E 토지, F 토지 및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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