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5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을 지나는 번호 불상의 B 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그곳 의자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 호핀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