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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D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자신이 판매하는 주름개선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의 방영을 의뢰하면서 협찬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방송국측과 사이에 방송 영상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 방송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 영상 활용시 이 사건 프로그램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방송 영상을 캡쳐한 이미지를 홈페이지, SNS, 블로그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편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연예인이 자사 모델인 것처럼 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2017. 12. 20.경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소개되었고, 피고는 그 방송 영상 중 원고가 이 사건 화장품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미지 파일(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과 같음)로 변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2018. 2. 초순경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5. 위 이미지 파일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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