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스캔함으로써 생성한 이미지 문서(전자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치가 매우 높고, 이미지 문서를 생성하는 행위는 원본의 외관과 형태를 사실대로 재현함으로써 원본 문서의 형상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스캔의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 문서는 형법 제237조의2 에서 말하는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설령, 이미지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 등 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사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조한 사문서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권기대

변 호 인

변호사 허남정(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11. 25.경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사본한 후 이를 이미지화하는 경우, 그 이미지가 위조한 문서 자체라거나 그 복사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스캔함으로써 생성한 이미지 문서(전자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치가 매우 높고, 이미지 문서를 생성하는 행위는 원본의 외관과 형태를 사실대로 재현함으로써 원본 문서의 형상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스캔의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 문서는 형법 제237조의2 에서 말하는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미지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 등 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사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고,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는 전자기록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문자 등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미지를 전송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모니터로 보게 하였다하여 이를 위조된 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행사는 위조된 문서 자체(내지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에 대한 것임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2에게 전송되어 제시된 것은 위 이미지일 뿐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자체는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및 이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자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도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재판장) 김은교 이주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