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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284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사진, 도안, 클립아트 등을 제작하여 원고의 아이클릭아트 홈페이지(www.iclickart.co.kr)에 공표하고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하 원고가 제작하여 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판매하는 사진 등 이미지를 “원고의 이미지”라고 한다.

피고는 ”B“라는 아이디로 네이버 카페 중 “C"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관련 카페(D,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던 중, 2013. 8.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유료로 판매하는 원고의 이미지 35건의 원본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카페 홈페이지에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미지 파일을 무단 게시한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저작권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15072). 【인정근거】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이미지들을 이 사건 카페 홈페이지에 무단 복제,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러한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지가 다운로드된 횟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게시물의 조회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미지가 적지 않게 배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고는 이미지 1컷당 22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7,700,000원(220,000원 × 35컷)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게시한 원고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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