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스크린인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되는 폐수에 법령상 허용치를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0.244mg/L, 허용기준 2.44배 초과), 페놀류(0.12mg/L, 허용치 24배 초과)가 함유된 폐수(일평균 약 11리터)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인 스크린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주식회사 일성환경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업종분류 자료 편철보고, 채취시료 분석결과 편철, 1일 폐수량 산출 근거 보고)
1. 시료채취 확인서
1. 단속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1. 폐수처리계약서, 폐수처리위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