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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G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 동 수원 세무서 ’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위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 5 장( 공급 가액 321,073,563원) 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뒤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경 위 ‘ 동 수원 세무서 ’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위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 12 장( 공급 가액 398,248,937원) 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뒤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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