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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5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잔액증명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 인근에서 단기상용비자(C-3-2)로 입국한 C에게 “출국하지 않고 5년짜리 합법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C의 여권과 중국신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단기상용비자(C-3-2)로 입국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의 처 피해자 D로부터 2011. 9. 28. 11:20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E)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0.경 같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C의 여권과 중국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C의 사촌동생 F의 처 피해자 G에게 “나에게 30만원을 주면 C의 여권과 중국신분증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비자 브로커와 의료관광비자(C-3-3) 사증인정번호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같은해

3. 초순경 사이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을 수정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명 ‘H유한공사’, 성명 ‘I’, 생년월일 ‘J.’, 책임인서명 ‘K’, 발행일 '2012. 1. 3.' 등의 중국어로 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발행일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고무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자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공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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