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96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2011. 5. 20. 단기체류 목적의 단기종합 사증(이하 ‘C-3 비자’,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3 비자’로 입국한 후 2011. 8. 25.경 민사소송을 이유로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 2012. 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6. 12.경까지 약 2년 3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한 후, 201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발급 알선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승낙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선정당사자로 지정), 위 브로커와 함께 사실은 한국인 F와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와 여성용 속옷 공급 계약을 체격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물건을 납품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 제작물공급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2011. 8.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과 E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