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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1 2018가합23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외 5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공사명 : A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C, D, E, F, G, H (6개 필지)

3. 착공년월일 : 2017. 12. 30.(착공계 제출기준임)

4. 준공예정년월일 : 2019. 7. 31. 5. 계약금액 : 일금 팔십육억오천만원정(상가 부가가치세 별도)

6. 건축규모 : 약 5,530.74㎡(심의도면기준), 지하2층/지상10층

9.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 12. 지체상금율 : 1/1,000 14. 기타사항 : 사업승인 도면에 입각하여 성실히 시공한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원고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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