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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6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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