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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14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19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여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여수시 C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슬레이트 지붕 1층 무허가 주택 9㎡를 건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17㎡에 돌담장을 설치하여, 위 선내 (가), (나) 부분 토지 26㎡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허가 주택과 돌담장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3년경부터 위 선내(가), (나) 부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선내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시기는 2003년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시효완성 후인 2016.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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