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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8 2016가단106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아들인 D은 2016. 6. 10. “D이 원고들에 대하여 14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D의 아버지 명의의 집(포항시 북구 E 및 그 부속토지 988㎡)과 밭(포항시 북구 F 2,532㎡)에 대한 미도래한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위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2036호, 2016차26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은 원고 A에게 79,761,667원 및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D은 원고 A에게 82,400,000원 및 위 금원 중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각 발령되었고, 위 각 지급명령은 2016. 7.경 확정되었다.

원고

A은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7. 25. D 등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6. 10. 31. 기소되었다.

한편, D의 아버지 G는 2016. 9. 29. 부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2016.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및 자녀 D, H이 있다.

D은 2017. 2. 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7느단50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7. 2. 14. 수리되었다.

D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300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3, 21, 갑 제9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D에 대한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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