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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4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포항시 북구 B 대 463㎡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1. 16.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1807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3. ‘C은 원고에게 136,104,629원 및 위 금원 중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0. 확정되었다.

C의 아버지 D은 2016. 11. 1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C, E, F, G, H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D의 상속인들은 2016. 11. 16. D의 상속재산인 포항시 북구 B 대 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로 하여금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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