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아내이고, H는 피고와 C 사이에 태어난 딸이며, D, E, 원고는 C의 형제들이다
(을 제1호증의 1, 2). C는 2009. 6. 22.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화성시 F 임야 2,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을 제5호증의 1).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D과 피고는 2010. 1. 11.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D은 화성시 G 답 2,53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E(원고의 형)을 통해 H(피고의 딸)의 은행계좌로 2010. 1. 11.부터 같은 해
2. 12.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임야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이후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0. 1. 11.부터 2010. 2. 12.까지 사이에 H(피고의 딸)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금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J이 2017. 6. 26.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D이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