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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503343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82,300원, 원고 B에게 5,292,158원, 원고 C, D, E, G에게 각 3,528,105원, 원고 F에게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J 전 416평, K 전 219평은 일제 강점기에 원고들의 조부인 L이 사정 받은 토지로서, 청구 취지 기재 각 토지는 위 사정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M이 1939. 12. 14. 사정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M의 자녀들 로서 1966. 9. 7. 사정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상 속 지분은 제 2의

다. ⑶ 항 참조}. 다.

피고는 2019. 6. 18. J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관리청 : 국방부). 한편 국방부 산하의 육군 사단 연대 ◇ 대대는 위 등기 이전부터 J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 근거】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H, I 각 토지 인도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도 주장 이유 없다.

나. J 토지 인도 피고가 이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도 주장 이유 없다.

다.

J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4. 2. 14.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2019. 6. 18.까지 J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2019. 11. 28.까지 청구하고 있다). ⑵ J 토지의 임료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2. 14.부터 2019. 2. 13.까지 임료 합산 액은 20,666,250원이고, 2019. 2. 14.부터 2019. 6. 18.까지 임료는 1,384,410원(= 3,189,700 × 125/288, 10원 미만 버림) 이다.

임료 산정기간 연간 임료( 원) 월 임료( 원) 2014. 2. 14. ~ 2015. 2. 13. 4,248,750 354,060 2015. 2. 14. ~ 2016. 2. 13. 4,166,250 347,190 2016. 2. 14. ~ 2017. 2. 13. 4,083,750 340,310 2017. 2. 14. ~ 2018. 2. 13. 4,125,000 343,750 2018. 2. 14. ~ 2019. 2. 13. 4,042,500 336,880 2019. 2. 14. ~ 2019. 11. 28. 3,189,700 3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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