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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08 2018가단693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여주시 D 임야 7㎡, E 답 2㎡를 각 인도하고,

나. 각 84,405원 및 이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09. 9. 9. 여주시 D 임야 7㎡ 2018. 7. 25. G 임야 230㎡에서 분할됨. , E 답 2㎡ 2018. 7. 25. H 답 439㎡에서 분할됨. (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0.부터 2019. 4. 12.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68,810원이다.

2019. 4. 13.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는 D 토지의 경우 1,20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E 토지의 경우 3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9. 9.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0.부터 2019. 4. 12.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돈인 각 84,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019. 4. 13.부터 D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2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9. 4. 13.부터 E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3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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