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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4나114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4.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2013. 9. 9.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4. 4. 8.부터 2014. 7. 1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89,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7. 11. 이후의 임료 역시 월 89,600원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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