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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4.19 2012가합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5,214,000원, 원고 B에게 58,000,000원, 원고 C에게 56,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I은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M, N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K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한 공사업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가 피고 I의 아내인 O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 I이 실제 경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K에 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I은 2007. 9. 18. 원고들을 포함한 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유치권행사와 유치물의 보존 및 관리, 처분에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적 행위를 위임받음과 아울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2007. 9. 20. K와 K가 원고들을 포함한 수급인들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채권이 1,307,873,625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K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07. 12. 2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I은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 K 건물의 출입문에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표식을 하고, Q, R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 하여금 K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I은 2008. 6. 19. 위 P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K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풍원파트너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S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8.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 회사는 2010. 2. 2. 위 S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2) 기재 제1에서 제7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8. 10. 위 S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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