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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나100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제7면 제15행, 제20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제7면 제16행 앞부분 “원고”를 “피고”로, 제8면 마지막 행의 “제18조”를 “제1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현장관리비 36,809,281원 중 3,403,528원을 일반관리비로 변경하여 청구(3,403,528원 = 가설공사 일반관리비 176,980원 설비공사 일반관리비 1,959,917원 금속공사 일반관리비 499,000원 창호공사 일반관리비 191,661원 미장공사 일반관리비 252,796원 우수공사 일반관리비 318,757원 쌍줄비계공사 일반관리비 4,417원)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반관리비 3,403,528원은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고, 제1심이 그 산정된 추가공사비 1,730,983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가산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동일한 비용을 거듭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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