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57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8. 24...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행 “원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우일건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16행 “약정” 뒤에 “(이하 ‘선행 약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 약정에 의한 추가공사비 가운데 175,000,000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를 이유로 선행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 20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에 기초하여 산출한 공사비를 여러 번 청구하였던 반면, 선행 약정의 이행을 촉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 당시 위 175,000,000원이 선행 약정에 의한 추가공사비의 중간정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는 선행 약정을 대체하는 최종적인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5쪽 15행 “원고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주시의 변경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원주시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정산 합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