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1.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C, 피고3.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2.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1.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C, 피고3.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