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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1.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C, 피고3.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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