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85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2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