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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41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1.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2.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 5, 6, 9, 10, 11, 12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3. 피고3, 7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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